피의자 A씨(이하 A씨)는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병동 이곳저곳을 산책하고 있었고, 마침 복도를 지나던 병원 직원인 저희 판심 의뢰인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원장과 함께 신고를 받고 상황파악을 위해 경찰관이 출동해 나타나자 “나는 팔이 아파 손을 잘 쓸 수 없다.”, “병원 직원이 아픈 생사람을 잡아도 되느냐”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신체접촉 등에 의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위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발뺌하는 등으로 부인하는 경우, 피해는 입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무고죄로 억울하게 몰릴 우려가 있어 적절한 초동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판심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빠르게 선임계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직후,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CCTV 영상을 조속히 최우선 순위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강제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해당 부분을 발견해냈고 이와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전문의 소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강제추행의 범죄가 발생한 이후, 저희 의뢰인이 직장동료, 원장, 어머니,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 증거들을 동시 수집하는 등의 면밀한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본 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범한 범죄피해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판심 변호인의 위와 같은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피의사실 모두 인정하여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 혹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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