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씨와 부부 관계였고, 피해자 B양은 A씨의 친동생으로 의뢰인의 처제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A양의 지속된 폭언과 폭행, 허위고소, 그리고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B양과의 동거 문제로 의뢰인은 A양과 이혼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돌연 B양이 “형부(의뢰인)이 자신을 만지고 옷을 벗겼다”며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입니다.
일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의뢰인은 자칫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심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위와 같은 삼각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혐의없음’으로 초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하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우선, A씨가 의뢰인에게 그동안 저지른 모든 폭행 및 협박과 허위고소에 관하여 해당 증거들을 전부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B양은 한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이에 대해 진술할 지적 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고소장에는 의뢰인의 범행일시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작성된 점 등을 모두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도 A씨가 자신의 친동생인 B양을 이용해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A씨와 B양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 둘이 의뢰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의심된다는 부분을 피력했습니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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